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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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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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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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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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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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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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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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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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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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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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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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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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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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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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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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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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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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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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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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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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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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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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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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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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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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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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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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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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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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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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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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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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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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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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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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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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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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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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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반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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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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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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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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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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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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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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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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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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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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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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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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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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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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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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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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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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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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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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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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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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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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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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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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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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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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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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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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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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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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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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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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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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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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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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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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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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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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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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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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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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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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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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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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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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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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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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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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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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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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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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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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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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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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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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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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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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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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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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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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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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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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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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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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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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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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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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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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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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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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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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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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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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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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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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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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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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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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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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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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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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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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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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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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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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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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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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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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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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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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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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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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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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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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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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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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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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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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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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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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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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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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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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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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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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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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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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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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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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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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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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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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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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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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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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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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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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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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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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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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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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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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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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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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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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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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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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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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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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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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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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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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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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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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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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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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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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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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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6
|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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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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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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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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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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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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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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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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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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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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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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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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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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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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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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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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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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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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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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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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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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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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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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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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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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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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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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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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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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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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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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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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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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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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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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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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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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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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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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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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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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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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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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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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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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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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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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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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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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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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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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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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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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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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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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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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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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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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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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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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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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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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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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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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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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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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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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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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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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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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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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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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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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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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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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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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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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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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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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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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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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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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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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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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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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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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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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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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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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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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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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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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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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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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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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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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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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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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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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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30., 2013.3.23., 2013.12.4.,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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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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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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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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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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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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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해ㆍ위험물질"이란 유독물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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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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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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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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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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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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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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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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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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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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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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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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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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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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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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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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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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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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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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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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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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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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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6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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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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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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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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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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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7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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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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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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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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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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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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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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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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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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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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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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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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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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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1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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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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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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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3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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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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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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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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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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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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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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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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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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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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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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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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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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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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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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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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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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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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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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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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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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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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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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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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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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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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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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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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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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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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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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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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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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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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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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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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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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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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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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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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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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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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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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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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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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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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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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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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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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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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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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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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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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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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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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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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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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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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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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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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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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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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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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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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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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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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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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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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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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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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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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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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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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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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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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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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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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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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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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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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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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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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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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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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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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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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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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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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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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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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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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