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26 records
신규입력
|
1
|
7701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2
|
나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View
Modify
Delete
|
2
|
885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
|
1
|
|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View
Modify
Delete
|
3
|
887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
|
1
|
|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View
Modify
Delete
|
4
|
957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2>
|
View
Modify
Delete
|
5
|
957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2
|
적용범위
|
|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6
|
958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8
|
|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7
|
958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9
|
|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8
|
9584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
|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9
|
9614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
|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10
|
9615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1
|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1
|
9616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2
|
|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12
|
9618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4
|
|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3
|
9619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5
|
|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신설 2009.10.22>
|
View
Modify
Delete
|
14
|
9620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2
|
|
|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15
|
962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
|
③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16
|
962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1
|
|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7
|
9623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2
|
|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18
|
9624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3
|
|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9
|
9625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4
|
|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7m㏅/㎡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
View
Modify
Delete
|
20
|
9626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5
|
|
5.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
View
Modify
Delete
|
21
|
966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1
|
|
|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22
|
9664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1
|
3
|
|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View
Modify
Delete
|
23
|
9665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1
|
4
|
|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24
|
967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4
|
|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25
|
9675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1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11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26
|
1343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3
|
|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