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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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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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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해ㆍ위험물질"이란 유독물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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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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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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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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