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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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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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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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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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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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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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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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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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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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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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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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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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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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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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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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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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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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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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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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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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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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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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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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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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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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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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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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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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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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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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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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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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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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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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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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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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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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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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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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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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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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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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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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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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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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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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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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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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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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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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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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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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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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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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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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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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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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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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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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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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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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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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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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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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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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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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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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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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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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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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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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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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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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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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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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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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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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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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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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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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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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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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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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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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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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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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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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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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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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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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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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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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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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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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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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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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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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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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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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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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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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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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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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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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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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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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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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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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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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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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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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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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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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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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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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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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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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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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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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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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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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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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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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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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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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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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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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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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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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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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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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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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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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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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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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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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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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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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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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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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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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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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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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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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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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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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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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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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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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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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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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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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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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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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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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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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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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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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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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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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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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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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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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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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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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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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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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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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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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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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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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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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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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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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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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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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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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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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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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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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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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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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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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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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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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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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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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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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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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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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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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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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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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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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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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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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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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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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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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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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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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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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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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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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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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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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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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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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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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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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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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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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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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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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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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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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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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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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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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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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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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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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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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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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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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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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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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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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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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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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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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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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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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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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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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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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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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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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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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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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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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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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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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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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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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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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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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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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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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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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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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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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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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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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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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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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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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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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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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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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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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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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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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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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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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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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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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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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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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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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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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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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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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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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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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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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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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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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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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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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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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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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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2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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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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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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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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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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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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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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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5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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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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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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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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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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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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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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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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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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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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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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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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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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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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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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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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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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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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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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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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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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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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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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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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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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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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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4924
KBimCode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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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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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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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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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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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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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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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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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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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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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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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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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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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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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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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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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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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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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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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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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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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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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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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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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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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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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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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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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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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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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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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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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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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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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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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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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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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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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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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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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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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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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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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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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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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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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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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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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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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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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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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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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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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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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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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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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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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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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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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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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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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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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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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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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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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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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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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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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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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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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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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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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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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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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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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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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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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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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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