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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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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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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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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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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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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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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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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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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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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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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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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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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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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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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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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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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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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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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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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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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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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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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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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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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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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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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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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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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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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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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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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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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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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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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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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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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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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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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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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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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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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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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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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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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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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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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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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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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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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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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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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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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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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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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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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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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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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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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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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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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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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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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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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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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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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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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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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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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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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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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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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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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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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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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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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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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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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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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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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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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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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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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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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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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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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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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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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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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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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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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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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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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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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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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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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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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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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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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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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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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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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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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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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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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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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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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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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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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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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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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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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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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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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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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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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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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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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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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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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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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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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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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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