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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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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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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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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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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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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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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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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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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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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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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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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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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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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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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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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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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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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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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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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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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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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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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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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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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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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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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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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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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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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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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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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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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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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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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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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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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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