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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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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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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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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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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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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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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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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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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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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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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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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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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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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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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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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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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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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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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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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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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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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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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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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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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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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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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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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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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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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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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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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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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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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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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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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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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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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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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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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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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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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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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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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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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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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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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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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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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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