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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1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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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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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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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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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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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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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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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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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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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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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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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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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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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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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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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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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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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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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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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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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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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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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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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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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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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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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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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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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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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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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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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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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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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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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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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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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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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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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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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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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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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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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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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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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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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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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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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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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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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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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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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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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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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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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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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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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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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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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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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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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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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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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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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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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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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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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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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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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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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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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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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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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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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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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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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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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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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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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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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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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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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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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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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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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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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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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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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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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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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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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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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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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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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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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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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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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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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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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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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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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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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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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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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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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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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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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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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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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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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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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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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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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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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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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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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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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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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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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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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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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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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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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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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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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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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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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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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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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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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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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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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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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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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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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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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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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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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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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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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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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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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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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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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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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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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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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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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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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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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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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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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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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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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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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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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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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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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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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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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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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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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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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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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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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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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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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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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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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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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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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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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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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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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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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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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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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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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주거지역 : 3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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