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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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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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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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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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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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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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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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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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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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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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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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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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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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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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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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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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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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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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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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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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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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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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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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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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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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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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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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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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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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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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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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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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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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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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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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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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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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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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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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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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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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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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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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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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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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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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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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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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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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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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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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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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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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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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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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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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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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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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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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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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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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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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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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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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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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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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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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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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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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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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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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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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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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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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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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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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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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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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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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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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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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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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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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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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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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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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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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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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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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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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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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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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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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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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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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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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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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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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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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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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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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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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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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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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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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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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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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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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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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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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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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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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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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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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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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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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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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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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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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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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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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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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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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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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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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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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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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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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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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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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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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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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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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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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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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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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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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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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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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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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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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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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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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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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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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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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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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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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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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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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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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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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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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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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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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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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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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