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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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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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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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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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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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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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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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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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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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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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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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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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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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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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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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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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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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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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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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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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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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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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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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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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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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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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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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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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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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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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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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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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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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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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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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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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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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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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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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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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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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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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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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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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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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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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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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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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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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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10.12.27,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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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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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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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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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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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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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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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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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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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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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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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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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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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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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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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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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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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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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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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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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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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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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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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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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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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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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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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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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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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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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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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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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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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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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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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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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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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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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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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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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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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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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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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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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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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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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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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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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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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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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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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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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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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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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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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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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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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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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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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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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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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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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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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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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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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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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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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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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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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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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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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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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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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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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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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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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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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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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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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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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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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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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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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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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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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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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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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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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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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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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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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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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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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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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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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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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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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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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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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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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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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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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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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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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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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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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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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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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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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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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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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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