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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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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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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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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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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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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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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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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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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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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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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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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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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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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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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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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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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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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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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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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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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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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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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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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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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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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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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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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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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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