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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3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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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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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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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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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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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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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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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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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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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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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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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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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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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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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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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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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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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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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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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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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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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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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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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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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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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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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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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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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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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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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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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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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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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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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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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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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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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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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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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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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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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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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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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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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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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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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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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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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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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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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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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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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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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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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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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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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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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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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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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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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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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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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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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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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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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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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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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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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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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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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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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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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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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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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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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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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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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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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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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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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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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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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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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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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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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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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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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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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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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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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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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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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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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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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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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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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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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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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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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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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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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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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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