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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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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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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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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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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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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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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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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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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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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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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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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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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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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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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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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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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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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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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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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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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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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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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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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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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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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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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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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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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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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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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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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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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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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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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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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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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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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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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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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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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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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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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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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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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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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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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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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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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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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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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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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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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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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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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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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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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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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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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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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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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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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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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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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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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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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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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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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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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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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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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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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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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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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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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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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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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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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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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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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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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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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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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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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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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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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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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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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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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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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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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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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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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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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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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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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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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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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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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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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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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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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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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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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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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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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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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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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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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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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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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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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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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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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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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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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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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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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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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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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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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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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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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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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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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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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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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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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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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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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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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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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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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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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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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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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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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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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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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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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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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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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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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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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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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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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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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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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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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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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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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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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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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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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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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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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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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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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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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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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라목 및 사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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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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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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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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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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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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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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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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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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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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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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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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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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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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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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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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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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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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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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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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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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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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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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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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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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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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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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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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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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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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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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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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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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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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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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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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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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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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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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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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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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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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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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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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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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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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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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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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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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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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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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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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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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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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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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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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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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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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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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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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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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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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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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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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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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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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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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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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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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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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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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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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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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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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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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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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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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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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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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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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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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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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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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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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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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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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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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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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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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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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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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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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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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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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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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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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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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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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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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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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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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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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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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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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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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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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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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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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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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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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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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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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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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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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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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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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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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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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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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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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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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