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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8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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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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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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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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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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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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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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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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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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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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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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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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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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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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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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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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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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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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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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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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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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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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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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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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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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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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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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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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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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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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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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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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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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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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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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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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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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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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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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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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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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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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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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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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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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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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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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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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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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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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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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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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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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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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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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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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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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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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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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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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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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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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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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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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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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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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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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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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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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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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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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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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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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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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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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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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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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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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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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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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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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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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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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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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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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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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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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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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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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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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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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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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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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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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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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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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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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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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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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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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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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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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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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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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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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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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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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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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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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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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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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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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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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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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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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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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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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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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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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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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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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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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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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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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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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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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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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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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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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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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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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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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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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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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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304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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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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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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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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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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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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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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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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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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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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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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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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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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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582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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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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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8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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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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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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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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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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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58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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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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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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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8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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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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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0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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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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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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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0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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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6109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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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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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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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1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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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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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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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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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2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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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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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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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2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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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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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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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3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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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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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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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4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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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4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5
|
|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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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509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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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52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3
|
|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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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652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4
|
|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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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536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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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5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9
|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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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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