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7 records
신규입력
|
1
|
1387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
|
|
|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View
Modify
Delete
|
2
|
1387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
|
1
|
|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View
Modify
Delete
|
3
|
1394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View
Modify
Delete
|
4
|
1394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5
|
13993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1
|
|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View
Modify
Delete
|
6
|
1399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
View
Modify
Delete
|
7
|
13997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
|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