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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8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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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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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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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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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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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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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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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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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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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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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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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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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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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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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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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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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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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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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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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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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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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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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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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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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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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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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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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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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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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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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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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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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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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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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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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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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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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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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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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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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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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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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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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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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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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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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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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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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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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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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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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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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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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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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작업장ㆍ지식산업센터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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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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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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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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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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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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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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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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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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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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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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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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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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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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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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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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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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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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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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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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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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