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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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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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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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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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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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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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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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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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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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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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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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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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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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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8., 2009.10.19.,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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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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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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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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