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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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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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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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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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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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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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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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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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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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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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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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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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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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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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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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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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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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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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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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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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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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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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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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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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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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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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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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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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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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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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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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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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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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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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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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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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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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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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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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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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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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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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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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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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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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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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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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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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