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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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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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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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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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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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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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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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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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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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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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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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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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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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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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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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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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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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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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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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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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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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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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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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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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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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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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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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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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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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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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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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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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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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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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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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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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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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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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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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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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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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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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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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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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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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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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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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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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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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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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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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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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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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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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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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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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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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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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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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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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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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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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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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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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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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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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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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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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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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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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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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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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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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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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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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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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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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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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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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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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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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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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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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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라 함은 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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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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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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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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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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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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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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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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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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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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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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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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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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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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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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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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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2012.4.10.,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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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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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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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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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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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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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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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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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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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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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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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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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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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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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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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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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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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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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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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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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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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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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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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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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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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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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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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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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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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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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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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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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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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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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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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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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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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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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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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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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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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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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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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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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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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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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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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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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8.,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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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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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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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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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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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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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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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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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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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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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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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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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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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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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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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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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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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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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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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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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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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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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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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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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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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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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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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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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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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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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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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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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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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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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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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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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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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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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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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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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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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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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5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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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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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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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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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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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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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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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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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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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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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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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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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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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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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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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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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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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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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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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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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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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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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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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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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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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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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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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5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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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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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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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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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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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38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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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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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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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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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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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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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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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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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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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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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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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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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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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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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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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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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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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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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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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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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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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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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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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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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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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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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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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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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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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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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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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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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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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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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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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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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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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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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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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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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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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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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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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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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9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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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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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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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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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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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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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284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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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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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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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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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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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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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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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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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4366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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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444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0
|
배선 등
|
4
|
1
|
|
1. 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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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459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6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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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490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6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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