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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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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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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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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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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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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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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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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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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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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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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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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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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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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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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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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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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헤드"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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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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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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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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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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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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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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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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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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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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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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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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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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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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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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