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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9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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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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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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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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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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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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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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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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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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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전반,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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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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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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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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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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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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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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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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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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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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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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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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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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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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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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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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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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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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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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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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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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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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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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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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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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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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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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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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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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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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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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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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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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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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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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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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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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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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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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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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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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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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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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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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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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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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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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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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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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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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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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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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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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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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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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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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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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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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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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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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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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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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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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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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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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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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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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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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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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