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9 records    신규입력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Search!
1
3045
142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View
Modify
Delete
2
3896
140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6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View
Modify
Delete
3
4014
140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View
Modify
Delete
4
53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View
Modify
Delete
5
618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View
Modify
Delete
6
624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View
Modify
Delete
7
11422
3143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View
Modify
Delete
8
15201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3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3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07.05.29, 2009.11.11)  View
Modify
Delete
9
15203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3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3  나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09.11.11)  View
Modify
Delete
    1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