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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9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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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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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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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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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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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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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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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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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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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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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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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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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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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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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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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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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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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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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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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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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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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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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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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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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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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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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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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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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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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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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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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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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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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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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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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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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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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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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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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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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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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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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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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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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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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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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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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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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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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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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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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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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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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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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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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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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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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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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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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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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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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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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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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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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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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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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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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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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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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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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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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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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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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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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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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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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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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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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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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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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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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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