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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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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다  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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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42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3   제어반        제23조(제어반) 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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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3   제어반    1    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다만, 당해 제어반이 종합방재제어반에 함께 설치되어 종합방재제어반으로부터 이 기준에 따른 용량의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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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426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3   제어반    2    2. 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보유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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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43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3   제어반    2  바  바.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다만,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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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3  나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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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41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1      제9조(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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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41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2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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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424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3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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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42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3  2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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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42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3  3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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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434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3  3  마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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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43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4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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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43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4  1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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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43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4  3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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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44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0   배선 등  1  1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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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44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0   배선 등  1  2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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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454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14  가  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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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462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6      <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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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462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6  1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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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462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6  2    2.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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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471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1      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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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472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2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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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473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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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473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2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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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473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3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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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474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3  마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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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475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9    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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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475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4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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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475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4  1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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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475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4  3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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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475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5      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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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476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4   배선 등  1  1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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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476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4   배선 등  1  2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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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486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9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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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4884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   제어반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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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493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4      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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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493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4  1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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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493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4  2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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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531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3   정의    3    3.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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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5496
KBimCode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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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5497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가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신설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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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5498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나  나.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신설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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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3  나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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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558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1  1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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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5587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1  2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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