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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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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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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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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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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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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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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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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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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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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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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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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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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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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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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어반) 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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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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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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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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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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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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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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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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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다만, 당해 제어반이 종합방재제어반에 함께 설치되어 종합방재제어반으로부터 이 기준에 따른 용량의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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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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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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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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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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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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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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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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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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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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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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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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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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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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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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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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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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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다만,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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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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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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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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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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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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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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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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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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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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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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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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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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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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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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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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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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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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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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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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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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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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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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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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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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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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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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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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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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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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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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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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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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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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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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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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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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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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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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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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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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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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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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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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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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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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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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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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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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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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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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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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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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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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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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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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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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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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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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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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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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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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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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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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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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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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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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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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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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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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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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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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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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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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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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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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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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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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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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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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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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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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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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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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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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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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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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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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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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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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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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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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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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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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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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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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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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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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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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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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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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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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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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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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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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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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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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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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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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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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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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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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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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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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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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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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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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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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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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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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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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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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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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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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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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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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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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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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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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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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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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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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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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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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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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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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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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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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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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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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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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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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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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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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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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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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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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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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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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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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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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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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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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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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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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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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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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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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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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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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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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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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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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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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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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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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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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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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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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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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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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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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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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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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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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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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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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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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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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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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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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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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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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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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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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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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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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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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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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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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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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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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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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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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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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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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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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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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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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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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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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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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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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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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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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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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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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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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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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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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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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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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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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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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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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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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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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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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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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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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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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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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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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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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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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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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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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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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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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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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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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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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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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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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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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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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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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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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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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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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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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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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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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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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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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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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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4
|
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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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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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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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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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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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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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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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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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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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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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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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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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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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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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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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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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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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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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2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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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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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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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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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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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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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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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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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
|
|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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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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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4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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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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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531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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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의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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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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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54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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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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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549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가
|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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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5498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나
|
나.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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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557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3
|
나
|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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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558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0
|
배선 등
|
1
|
1
|
|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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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558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0
|
배선 등
|
1
|
2
|
|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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