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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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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1    1. "제연구역"이란 제연 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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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2    2.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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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3    3. "급기량"이란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의 양을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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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6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4    4.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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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5    5. "보충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하여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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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9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7    7.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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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9    9.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란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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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10    10.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0.12.27,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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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30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4   제연방식    1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 "옥내"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하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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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30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4   제연방식    2    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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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306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4   제연방식    3    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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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5   제연구역의 선정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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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6   차압 등  1      제6조(차압 등) ①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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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6   차압 등  3      ③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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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7   급기량    1    1.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이 경우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등"이라 한다)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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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319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8   누설량        제8조(누설량) 제7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누설량은 제연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문의 누설틈새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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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0   방연풍속        제10조(방연풍속) 방연풍속은 제연구역의 선정방식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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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032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1   과압방지조치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4조제3호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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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32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1   과압방지조치    1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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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2   누설틈새의 면적 등        제12조(누설틈새의 면적 등) 제연구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틈새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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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2   누설틈새의 면적 등    3    3.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 상부의 승강로와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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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6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2   누설틈새의 면적 등    4    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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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2   누설틈새의 면적 등    5    5. 제연설비의 완공 시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해당 설비의 설계 시와 같아야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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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3   유입공기의 배출  1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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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6   급기        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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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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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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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사  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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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1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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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1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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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1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  1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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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1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  2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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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1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  3    3.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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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2   수동기동장치  1      제22조(수동기동장치) ①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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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9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2   수동기동장치  1  1    1.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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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2   수동기동장치  1  4    4.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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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3   제어반    2  라  라.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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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1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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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3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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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4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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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9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5  나  나. 가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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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5  다  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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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0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4   경계구역  4      ④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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