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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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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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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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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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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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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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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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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8    8.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의 기준에 따른 옥내의 제연설비를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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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4   제연방식        제4조(제연방식)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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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6   차압 등  2      ②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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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2   누설틈새의 면적 등    5    5. 제연설비의 완공 시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해당 설비의 설계 시와 같아야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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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3   유입공기의 배출  2  3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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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3   제어반        제23조(제어반) 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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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4   비상전원    2    2.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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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1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 ①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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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②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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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3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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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4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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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5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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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5  다  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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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6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2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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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3437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4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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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3448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3  나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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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0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4   경계구역  4      ④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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