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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08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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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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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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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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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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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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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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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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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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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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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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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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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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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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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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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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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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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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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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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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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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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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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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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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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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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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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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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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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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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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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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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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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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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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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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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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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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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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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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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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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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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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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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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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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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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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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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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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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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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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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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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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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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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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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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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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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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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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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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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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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①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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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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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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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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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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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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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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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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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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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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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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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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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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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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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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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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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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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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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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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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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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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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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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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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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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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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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 중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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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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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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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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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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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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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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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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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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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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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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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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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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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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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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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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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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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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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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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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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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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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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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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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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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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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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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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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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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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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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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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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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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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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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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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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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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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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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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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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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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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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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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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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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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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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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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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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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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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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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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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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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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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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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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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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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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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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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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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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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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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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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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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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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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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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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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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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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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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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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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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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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동절전멀티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멀티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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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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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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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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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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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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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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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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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홈게이트웨이”라 함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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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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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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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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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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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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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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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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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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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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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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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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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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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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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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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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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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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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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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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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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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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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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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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냉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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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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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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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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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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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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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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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
|
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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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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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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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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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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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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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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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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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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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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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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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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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도어폰, 홈게이트웨이 등은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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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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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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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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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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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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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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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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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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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895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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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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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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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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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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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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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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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918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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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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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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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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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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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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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9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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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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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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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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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9292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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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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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9295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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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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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9340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
|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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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9365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2
|
|
|
⑫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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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964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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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3
|
|
|
③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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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9700
|
288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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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032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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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과압방지조치
|
|
3
|
|
3. 플랩댐퍼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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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038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
마
|
마.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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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0414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1
|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
1
|
3
|
|
3.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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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0923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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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
|
|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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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0954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1
|
|
|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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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0974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10
|
|
|
⑩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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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1043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6
|
|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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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1078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7
|
화재 확산 방지구조
|
|
1
|
|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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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311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4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
|
|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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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312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1
|
|
|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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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312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2
|
|
|
②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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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312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1
|
|
|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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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314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1
|
|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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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317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1
|
|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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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346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4
|
|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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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371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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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371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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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371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5
|
|
|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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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371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6
|
3
|
|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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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371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8
|
|
|
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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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372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
|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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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372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3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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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372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4
|
|
4.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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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1373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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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373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대상·절차·방법·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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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373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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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374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5
|
|
|
⑤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방용품은 성능인증표시 또는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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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374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1
|
|
|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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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374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 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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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375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
|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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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375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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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375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4
|
|
|
④ 전문기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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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375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5
|
|
|
⑤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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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376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3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2
|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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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378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4
|
|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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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378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
|
제46조(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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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379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4
|
|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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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379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6
|
|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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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381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9
|
|
9.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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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382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4
|
|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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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384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9
|
|
9.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또는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이나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성능인증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성능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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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384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10
|
|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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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395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다
|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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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4174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9
|
나
|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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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4216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4
|
|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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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434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4
|
5
|
|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6.10, 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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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435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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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438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4
|
|
|
⑭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6.10, 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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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438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1
|
1
|
|
1.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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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4396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1
|
|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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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455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5
|
|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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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457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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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460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9
|
3
|
|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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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463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9
|
|
|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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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4667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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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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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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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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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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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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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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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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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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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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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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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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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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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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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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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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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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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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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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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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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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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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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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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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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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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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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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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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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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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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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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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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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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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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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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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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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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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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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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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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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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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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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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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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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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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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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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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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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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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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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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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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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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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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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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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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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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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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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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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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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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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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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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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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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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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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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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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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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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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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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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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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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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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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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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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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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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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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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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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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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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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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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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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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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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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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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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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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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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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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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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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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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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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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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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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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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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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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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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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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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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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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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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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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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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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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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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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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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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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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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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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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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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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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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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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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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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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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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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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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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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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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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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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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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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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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