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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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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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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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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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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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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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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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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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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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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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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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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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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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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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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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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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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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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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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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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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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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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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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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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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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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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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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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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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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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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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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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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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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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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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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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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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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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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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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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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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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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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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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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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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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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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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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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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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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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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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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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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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