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4 records
신규입력
|
1
|
1169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마
|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
|
135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5
|
|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3
|
1363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다
|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4
|
137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라
|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5
|
1425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6
|
|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6
|
144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6
|
|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7
|
1584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라
|
라.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8
|
721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
3. 조명설비
|
View
Modify
Delete
|
9
|
721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마
|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0
|
723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3
|
|
3. 조명설비
|
View
Modify
Delete
|
11
|
724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라
|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2
|
1430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7
|
5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3
|
1451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5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4
|
1484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5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