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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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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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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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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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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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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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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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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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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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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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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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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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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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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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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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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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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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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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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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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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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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