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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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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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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80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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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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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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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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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3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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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36
142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나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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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35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9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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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21
142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8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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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629
142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1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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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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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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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922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2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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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952
142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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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57
142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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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200
142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7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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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255
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나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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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794
140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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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886
140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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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45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5    5.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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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46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가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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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56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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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56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1. 주거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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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56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가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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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가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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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56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가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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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5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나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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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56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나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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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56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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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57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나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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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57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다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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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59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다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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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76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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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79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5  2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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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89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가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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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91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1  가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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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18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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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18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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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18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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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18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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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18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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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18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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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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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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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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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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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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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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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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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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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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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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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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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6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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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26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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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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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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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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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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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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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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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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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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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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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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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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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6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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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31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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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5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1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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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72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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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72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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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72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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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72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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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73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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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3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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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08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가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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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13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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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31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1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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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32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3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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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500
KBimCode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가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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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527
KBimCode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가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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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5
3135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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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2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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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2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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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2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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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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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가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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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나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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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2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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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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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30., 2013.3.23., 2013.12.4.,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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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3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1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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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1  1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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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5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9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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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3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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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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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1    1. 일반주거지역 : 3배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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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2    2. 준주거지역 : 4배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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