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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22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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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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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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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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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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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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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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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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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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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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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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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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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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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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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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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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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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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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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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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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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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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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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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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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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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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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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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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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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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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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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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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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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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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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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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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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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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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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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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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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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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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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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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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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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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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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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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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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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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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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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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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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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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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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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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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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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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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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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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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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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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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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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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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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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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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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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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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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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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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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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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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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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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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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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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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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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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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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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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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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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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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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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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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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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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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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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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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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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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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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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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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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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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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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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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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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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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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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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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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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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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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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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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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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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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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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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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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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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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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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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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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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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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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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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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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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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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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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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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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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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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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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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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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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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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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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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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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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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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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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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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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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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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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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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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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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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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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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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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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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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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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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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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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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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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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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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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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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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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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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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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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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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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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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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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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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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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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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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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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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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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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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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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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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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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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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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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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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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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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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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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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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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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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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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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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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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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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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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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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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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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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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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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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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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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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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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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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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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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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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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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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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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11.7.1.,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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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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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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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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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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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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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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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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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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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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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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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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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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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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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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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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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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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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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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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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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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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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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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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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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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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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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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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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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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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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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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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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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 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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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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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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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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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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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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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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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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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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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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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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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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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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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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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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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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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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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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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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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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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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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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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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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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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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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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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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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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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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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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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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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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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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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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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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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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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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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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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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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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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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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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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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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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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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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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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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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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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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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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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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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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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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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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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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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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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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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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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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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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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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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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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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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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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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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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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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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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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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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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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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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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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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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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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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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6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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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2
|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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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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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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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3
|
|
|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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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6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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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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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584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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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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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9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
|
공청회의 개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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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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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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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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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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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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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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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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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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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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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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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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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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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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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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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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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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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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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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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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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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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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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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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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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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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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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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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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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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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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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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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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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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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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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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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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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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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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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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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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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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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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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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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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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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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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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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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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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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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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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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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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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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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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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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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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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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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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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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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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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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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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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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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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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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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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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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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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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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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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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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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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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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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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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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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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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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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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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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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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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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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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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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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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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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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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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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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68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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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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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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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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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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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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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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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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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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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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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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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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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7450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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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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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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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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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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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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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1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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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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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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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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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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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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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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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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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6
|
|
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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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66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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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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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67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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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767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
|
|
|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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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767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
|
|
|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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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7717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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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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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730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4
|
|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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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858
|
1382
|
도로법
|
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1
|
|
|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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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859
|
1382
|
도로법
|
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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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8352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
|
개설허가 등
|
3
|
4
|
|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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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882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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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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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915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3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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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9997
|
3135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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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0462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사
|
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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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16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1
|
가
|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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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16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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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18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7
|
|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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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1885
KBimCode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5
|
|
|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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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19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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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19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3
|
|
|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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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19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6의2
|
|
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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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20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1
|
나
|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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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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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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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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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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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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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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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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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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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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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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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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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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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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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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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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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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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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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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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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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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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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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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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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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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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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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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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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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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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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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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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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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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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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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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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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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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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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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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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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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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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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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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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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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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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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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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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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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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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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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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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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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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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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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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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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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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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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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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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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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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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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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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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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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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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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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7조제2항 및 이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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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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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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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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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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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 가입을 위하여 보증 대상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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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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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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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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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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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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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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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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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27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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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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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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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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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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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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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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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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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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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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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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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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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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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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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민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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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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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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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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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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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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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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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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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민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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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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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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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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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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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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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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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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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7. 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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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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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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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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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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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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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24.,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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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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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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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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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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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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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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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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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9
|
2
|
|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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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283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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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
|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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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28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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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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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하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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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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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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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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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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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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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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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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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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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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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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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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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8
|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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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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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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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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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8
|
폐기물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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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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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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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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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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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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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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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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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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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1
|
|
|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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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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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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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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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3
|
|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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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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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4
|
|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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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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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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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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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6
|
|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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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307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
|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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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309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4
|
|
4. 주민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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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397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3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1
|
|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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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517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7
|
도로의 지정
|
|
|
|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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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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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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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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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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