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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6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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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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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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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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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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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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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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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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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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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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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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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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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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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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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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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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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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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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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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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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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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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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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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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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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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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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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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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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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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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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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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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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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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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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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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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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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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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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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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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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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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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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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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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같은 표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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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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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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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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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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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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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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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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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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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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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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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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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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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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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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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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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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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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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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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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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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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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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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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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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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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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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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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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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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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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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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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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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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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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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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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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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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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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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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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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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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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취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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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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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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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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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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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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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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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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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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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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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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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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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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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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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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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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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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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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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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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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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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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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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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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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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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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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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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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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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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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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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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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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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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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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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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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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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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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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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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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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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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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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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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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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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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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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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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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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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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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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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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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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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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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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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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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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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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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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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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