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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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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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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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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3   정의    3    3. "주배관"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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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3   정의    4    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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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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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5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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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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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3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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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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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5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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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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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6      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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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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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2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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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6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6  2    2.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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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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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6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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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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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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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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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7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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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19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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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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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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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2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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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81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2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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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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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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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98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1   송수구    2    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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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48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3   정의    1    1.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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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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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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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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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1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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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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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4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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