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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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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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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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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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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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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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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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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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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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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6.8.,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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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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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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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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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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