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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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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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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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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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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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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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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9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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