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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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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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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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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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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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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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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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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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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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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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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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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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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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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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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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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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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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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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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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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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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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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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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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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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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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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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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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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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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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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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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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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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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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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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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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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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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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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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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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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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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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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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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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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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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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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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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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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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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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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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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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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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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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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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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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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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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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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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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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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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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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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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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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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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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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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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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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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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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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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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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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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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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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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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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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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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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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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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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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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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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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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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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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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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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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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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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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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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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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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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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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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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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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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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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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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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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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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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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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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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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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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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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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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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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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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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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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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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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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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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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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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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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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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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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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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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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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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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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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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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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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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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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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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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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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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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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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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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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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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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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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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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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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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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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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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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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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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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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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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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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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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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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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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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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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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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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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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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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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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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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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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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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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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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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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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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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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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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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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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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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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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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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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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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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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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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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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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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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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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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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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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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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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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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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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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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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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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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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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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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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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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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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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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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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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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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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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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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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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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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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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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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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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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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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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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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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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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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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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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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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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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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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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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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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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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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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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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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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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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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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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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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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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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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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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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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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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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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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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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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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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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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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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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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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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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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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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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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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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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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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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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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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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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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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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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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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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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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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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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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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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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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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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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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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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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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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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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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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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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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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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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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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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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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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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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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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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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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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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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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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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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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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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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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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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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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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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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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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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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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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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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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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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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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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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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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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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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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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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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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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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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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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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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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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840
KBimCode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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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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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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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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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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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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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KBimCode
|
140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2
|
|
|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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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842
KBimCode
|
140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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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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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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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
140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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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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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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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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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
140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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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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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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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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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
140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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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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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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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
140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4
|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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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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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
140
|
건축법
|
58
|
대지 안의 공지
|
|
|
|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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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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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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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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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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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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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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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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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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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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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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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3969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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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⑨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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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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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
140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
|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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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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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
140
|
건축법
|
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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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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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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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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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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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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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
140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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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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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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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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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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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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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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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
|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①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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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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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1
|
가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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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43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1
|
나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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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43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2
|
|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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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43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2
|
3
|
|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도시지역외의 지역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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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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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
|
|
1.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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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445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2
|
|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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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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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3
|
|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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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44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4
|
|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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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445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0
|
|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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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44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다
|
다.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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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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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
|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9.7.7.,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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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44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
1
|
|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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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45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2
|
|
|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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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45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2
|
1
|
|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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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45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2010.10.1., 2012.4.10., 2013.3.23.,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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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5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4
|
|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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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5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
|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6.11., 2014.1.14.,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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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45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1
|
|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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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45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8
|
|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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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45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9
|
|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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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5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10
|
|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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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5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1
|
|
|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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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458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방재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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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45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1
|
|
1. 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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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45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1
|
가
|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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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45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1
|
나
|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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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45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1
|
다
|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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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459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2
|
|
2. 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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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59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2
|
가
|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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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45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2
|
나
|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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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59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2
|
다
|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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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5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3
|
|
3. 고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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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45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3
|
가
|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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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45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3
|
나
|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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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459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4
|
|
4. 방재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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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45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4
|
가
|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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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460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4
|
나
|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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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6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
5. 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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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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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가
|
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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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46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나
|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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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46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다
|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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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460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
6. 시설보호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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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46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가
|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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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46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나
|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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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46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다
|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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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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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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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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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46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
7.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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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46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가
|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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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46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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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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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46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
8. 개발진흥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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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46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가
|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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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46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나
|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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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46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라
|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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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46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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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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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46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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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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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46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3
|
|
|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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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46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4
|
|
|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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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46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4
|
1
|
|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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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46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4
|
2
|
|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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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46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4
|
3
|
|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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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46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
|
1
|
|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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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46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
|
2
|
|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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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464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2
|
공동구의 설치
|
2
|
1
|
|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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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46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3
|
|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공동구의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지구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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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474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
|
|
|
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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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475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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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475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
|
|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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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47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2
|
|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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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475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2
|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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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475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3
|
|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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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475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4
|
|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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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475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5
|
|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8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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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475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6
|
|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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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475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7
|
|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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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47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9
|
|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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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476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0
|
|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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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47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1
|
|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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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476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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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476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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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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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47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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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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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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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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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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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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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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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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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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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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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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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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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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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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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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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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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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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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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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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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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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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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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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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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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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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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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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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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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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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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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4797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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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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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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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479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2
|
|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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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47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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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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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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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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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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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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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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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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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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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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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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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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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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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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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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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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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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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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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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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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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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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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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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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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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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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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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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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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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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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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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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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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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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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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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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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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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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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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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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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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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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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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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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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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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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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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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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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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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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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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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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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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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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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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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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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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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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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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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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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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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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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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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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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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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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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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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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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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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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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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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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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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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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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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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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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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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삭제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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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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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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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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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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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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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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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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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1.15.,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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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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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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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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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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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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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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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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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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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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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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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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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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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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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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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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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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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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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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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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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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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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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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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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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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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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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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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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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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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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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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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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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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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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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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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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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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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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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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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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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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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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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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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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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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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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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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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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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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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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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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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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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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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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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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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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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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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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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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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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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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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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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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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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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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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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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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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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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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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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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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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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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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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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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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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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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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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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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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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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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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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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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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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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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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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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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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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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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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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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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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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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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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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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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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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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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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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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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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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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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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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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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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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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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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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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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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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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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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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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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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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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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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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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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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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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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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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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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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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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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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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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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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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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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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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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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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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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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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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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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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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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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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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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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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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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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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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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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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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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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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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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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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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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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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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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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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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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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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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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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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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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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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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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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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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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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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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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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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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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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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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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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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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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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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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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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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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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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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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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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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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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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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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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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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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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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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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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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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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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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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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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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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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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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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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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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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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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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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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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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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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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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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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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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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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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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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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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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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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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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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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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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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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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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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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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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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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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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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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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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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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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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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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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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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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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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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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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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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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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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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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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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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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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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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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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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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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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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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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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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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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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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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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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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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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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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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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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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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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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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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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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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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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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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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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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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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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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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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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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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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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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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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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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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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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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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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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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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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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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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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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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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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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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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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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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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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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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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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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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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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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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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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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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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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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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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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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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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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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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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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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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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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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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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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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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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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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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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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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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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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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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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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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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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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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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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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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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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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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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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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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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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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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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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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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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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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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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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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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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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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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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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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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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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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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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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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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7
|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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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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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8
|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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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52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8
|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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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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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
|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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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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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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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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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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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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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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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2
|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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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내지 제81조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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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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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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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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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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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2
|
|
|
②경관지구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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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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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4
|
|
|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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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52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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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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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52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6
|
|
|
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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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5255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1
|
|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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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5256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2
|
|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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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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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1
|
|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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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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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2
|
|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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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53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5
|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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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5310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6
|
1
|
|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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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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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8
|
|
|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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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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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6
|
|
|
⑥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2010.4.20.,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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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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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4
|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
|
|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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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544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
|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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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54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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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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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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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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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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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2
|
|
2. 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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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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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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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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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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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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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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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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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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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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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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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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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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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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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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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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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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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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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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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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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57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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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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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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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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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57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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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57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7
|
|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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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58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1
|
|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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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58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6
|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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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60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5
|
2
|
|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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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60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6
|
1
|
|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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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60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1
|
2
|
|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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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60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1
|
|
|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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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60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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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60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2
|
|
|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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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60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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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61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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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61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1
|
|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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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61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2
|
|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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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61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3
|
|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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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61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4
|
|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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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6106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5
|
|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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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61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6
|
|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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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61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7
|
|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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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6109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8
|
|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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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6110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9
|
|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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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61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10
|
|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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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61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11
|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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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611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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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61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3
|
|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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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61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4
|
|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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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613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2
|
4
|
|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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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61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2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1
|
4
|
|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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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61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2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3
|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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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616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2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4
|
|
|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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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61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
|
공동구의 설치
|
1
|
|
|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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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61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
|
공동구의 설치
|
1
|
2
|
|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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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62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
|
|
|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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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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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
|
1
|
|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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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62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
|
2
|
|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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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623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
|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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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624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0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
|
|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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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62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
|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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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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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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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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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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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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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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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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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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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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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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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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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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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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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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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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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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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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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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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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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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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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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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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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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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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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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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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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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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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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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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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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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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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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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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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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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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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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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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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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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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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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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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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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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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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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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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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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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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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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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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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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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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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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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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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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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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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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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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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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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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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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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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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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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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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
|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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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62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2
|
|
|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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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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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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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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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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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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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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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1
|
|
|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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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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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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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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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4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
|
|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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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632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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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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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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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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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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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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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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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64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
|
4
|
|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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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64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1
|
|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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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64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2
|
|
|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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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648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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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64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1
|
|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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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6512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1
|
|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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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6513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2
|
|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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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655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0조의3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
|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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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65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1
|
|
|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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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65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2
|
|
|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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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65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3
|
|
|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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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66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0
|
서류의 열람 등
|
2
|
|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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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67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5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
|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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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675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5조의2
|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
|
|
|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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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68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마
|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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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68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1
|
|
|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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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692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4
|
|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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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69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8
|
|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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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70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3
|
|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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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70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4
|
|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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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9755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1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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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9787
KBimCode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
|
|
|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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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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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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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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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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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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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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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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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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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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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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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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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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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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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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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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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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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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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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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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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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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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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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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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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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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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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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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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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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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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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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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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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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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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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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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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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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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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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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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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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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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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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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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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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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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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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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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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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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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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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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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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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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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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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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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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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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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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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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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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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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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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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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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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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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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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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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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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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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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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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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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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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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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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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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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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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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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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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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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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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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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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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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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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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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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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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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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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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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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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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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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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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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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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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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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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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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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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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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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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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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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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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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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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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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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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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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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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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 방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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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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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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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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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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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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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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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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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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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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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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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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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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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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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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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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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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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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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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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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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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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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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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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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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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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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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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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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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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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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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6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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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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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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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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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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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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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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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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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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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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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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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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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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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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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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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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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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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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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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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2014.3.18.,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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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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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2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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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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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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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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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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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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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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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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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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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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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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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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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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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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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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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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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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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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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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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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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5조의3에 따른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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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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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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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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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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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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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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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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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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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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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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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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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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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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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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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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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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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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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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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24.,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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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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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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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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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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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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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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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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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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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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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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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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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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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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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6
KBimCode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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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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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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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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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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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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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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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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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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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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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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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운현궁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개정 2005.12.29, 2007.05.29,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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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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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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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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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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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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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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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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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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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개정 2001.1.5, 2003.04.15,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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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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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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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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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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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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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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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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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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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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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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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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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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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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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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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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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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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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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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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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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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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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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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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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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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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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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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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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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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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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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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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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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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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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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맞벽건축 기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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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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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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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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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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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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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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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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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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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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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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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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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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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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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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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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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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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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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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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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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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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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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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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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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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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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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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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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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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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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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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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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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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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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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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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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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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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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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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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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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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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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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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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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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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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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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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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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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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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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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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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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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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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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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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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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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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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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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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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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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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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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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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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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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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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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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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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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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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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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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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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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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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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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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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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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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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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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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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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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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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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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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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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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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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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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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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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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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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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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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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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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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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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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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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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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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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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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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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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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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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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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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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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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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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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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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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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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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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