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1 page
Total 2 records
신규입력
|
1
|
7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4
|
의견청취 등
|
3
|
1
|
|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
View
Modify
Delete
|
2
|
1505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9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2009.11.11)
|
View
Modify
Dele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