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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93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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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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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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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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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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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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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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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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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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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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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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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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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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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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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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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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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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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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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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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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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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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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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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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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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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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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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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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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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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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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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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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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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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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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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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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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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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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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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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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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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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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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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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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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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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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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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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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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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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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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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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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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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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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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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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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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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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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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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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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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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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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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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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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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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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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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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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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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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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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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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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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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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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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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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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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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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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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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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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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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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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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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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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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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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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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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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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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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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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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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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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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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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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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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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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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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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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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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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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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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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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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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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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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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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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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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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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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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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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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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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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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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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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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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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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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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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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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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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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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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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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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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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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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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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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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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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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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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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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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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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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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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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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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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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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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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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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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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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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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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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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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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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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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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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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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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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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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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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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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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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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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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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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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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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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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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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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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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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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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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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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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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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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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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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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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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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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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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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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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241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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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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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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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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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40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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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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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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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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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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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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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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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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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ㆍ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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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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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0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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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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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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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90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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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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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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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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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1
|
건축협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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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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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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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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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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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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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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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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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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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5
|
|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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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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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
142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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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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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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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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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5
|
|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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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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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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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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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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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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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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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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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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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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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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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1
|
|
|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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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55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3
|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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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5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5
|
|
|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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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59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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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6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31
|
건축선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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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718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5
|
|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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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983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7
|
|
|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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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480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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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3493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3
|
|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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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521
|
140
|
건축법
|
5
|
적용의 완화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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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3522
|
140
|
건축법
|
6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
|
|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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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3564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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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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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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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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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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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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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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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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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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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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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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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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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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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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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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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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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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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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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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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
140
|
건축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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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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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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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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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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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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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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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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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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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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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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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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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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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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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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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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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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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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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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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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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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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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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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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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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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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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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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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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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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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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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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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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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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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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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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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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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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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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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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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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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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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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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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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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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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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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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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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
140
|
건축법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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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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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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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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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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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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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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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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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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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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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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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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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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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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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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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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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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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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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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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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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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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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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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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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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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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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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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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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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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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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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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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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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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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
140
|
건축법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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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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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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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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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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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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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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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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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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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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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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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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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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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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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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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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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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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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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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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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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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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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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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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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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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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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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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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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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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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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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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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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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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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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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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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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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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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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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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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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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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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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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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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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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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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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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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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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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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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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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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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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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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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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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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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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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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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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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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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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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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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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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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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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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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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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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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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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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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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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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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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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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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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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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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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
140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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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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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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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
140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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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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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43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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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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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43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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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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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43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
|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①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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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43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1
|
나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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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43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2
|
|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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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34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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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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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44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제안서의 처리절차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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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449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
3
|
자
|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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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5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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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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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47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
1
|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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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47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0
|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
|
|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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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47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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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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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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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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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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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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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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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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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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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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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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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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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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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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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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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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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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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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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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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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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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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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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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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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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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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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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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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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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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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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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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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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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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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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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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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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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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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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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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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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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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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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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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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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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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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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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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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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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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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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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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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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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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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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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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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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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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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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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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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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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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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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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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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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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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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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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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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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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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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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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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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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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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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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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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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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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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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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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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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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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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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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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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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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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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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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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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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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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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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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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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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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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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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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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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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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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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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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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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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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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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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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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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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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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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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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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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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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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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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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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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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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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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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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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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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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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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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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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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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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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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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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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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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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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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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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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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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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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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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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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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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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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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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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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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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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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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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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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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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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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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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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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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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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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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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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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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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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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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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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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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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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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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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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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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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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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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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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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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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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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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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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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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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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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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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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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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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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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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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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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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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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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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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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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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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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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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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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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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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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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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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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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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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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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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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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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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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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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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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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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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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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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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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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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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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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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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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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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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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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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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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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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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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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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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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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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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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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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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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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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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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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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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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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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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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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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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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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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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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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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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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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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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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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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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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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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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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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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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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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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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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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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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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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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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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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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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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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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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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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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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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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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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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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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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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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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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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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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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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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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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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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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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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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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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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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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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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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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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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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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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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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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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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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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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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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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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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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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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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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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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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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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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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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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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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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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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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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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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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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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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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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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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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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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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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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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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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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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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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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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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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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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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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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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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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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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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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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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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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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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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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ㆍ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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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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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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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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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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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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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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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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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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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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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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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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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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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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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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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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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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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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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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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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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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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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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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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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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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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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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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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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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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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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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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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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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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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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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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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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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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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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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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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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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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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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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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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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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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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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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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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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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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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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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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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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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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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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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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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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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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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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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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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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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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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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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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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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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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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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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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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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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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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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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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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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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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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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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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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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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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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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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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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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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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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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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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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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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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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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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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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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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3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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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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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62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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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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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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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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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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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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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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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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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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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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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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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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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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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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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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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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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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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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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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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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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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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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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64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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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64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2
|
|
|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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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64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4
|
1
|
|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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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64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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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4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1
|
|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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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507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다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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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534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다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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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5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6
|
|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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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60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7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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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62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1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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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73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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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67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1
|
비용 부담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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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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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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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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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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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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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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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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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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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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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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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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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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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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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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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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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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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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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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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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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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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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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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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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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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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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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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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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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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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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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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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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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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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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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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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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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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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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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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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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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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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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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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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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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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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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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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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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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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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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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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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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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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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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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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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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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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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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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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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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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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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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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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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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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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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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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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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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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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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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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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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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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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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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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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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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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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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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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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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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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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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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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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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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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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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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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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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선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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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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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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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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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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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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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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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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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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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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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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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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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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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
|
|
|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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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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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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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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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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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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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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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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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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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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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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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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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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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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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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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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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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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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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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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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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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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9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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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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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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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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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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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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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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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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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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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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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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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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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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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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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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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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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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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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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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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7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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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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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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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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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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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2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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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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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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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7998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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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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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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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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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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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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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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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점용료의 징수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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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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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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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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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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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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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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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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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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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9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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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비용부담의 원칙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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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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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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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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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비용의 지원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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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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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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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9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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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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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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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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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2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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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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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로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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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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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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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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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부대공사의 비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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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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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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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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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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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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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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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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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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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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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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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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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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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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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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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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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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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비용의 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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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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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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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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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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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점용료 등의 귀속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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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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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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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7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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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점용료 등의 귀속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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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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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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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8
|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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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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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점용료 등의 귀속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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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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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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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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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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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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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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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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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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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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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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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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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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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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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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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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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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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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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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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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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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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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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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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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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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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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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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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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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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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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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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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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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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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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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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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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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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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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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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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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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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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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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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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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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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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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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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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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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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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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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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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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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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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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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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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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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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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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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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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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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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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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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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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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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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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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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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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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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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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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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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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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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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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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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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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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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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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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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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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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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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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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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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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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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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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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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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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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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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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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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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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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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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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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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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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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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표-edcdapa_*_2_t2>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3>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표-edcdapa_*_2_t4>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5>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표-edcdapa_*_2_t6>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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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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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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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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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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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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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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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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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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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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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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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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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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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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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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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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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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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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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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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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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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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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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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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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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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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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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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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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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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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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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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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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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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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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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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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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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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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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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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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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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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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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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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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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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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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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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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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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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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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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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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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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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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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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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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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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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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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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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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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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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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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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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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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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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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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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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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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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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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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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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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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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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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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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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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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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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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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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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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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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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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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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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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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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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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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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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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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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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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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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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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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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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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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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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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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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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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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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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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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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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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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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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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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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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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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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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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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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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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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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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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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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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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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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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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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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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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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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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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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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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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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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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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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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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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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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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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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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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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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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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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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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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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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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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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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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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9
|
3135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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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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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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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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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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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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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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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6
|
3135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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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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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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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8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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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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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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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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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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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10073
|
3135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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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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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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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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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7
|
3135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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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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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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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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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9
|
3135
|
주차장법
|
15
|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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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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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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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10088
|
3135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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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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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10090
KBimCode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
|
|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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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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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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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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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10098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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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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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10099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0
|
|
|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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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10184
|
3135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賣却
|
1
|
|
|
제2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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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10188
|
3135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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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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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10189
|
3135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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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10195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3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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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10204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3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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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10208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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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10210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6
|
|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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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10211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7
|
|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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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1052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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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1052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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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1057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3
|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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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1064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3
|
설치의 지원
|
1
|
|
|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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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1064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4
|
연구개발의 촉진등
|
1
|
|
|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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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1109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국가 등의 책무
|
1
|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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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1109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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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113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
|
|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4.21., 2009.9.21., 2012.3.13.,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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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113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
1
|
|
1. 등록사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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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114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3
|
나
|
나.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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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114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다
|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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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114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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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115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1
|
나
|
나.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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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115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3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1
|
|
|
제3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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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116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2
|
나
|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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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116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2
|
|
2.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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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117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2
|
|
|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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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117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5
|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2
|
|
|
②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6부터 제42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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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117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4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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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117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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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117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7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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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118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
|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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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118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가
|
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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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118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6
|
|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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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119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2
|
|
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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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119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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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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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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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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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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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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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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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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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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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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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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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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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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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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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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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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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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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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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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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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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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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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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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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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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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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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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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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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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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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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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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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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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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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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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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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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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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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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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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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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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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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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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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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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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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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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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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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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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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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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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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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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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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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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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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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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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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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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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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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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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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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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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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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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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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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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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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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ㆍ「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ㆍ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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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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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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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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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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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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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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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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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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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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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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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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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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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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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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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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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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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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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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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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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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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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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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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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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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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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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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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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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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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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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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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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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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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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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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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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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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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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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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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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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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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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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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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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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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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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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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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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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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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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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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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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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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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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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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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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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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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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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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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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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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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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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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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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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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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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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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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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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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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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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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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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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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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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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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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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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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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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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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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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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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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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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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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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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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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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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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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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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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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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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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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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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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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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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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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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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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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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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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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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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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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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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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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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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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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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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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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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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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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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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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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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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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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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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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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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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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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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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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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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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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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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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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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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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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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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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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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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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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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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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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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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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2
|
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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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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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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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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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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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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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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