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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4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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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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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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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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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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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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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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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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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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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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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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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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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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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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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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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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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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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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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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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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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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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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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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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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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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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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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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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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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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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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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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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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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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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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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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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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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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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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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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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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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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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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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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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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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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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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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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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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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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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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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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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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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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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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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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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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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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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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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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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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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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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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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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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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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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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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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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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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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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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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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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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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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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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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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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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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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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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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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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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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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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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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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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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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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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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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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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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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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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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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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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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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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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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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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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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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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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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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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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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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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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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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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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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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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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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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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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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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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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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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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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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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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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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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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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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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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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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95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비용부담
|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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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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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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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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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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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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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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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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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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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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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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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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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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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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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
140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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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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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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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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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
140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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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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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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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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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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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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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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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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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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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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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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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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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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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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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69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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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
|
|
|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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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8112
|
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3
|
|
|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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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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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8
|
1382
|
도로법
|
109
|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제109조(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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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878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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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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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890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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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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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901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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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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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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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8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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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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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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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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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056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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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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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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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124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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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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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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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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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14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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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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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17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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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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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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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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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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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17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0
|
위원의 대리출석
|
|
|
|
제42조의10(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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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19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8
|
|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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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19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3
|
|
|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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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19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4
|
|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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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20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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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20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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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20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6
|
|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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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21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5
|
|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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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23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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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23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2
|
|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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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24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2
|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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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24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3
|
|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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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24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5
|
|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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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26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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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26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2
|
|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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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361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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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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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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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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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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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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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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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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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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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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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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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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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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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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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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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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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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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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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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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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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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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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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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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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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음·속기록 또는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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