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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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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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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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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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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2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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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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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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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7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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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3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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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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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2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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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3      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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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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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1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3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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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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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2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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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9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8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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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58
14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4   비용부담    3  가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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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59
14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4   비용부담    3  나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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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144
142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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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146
140  건축법  91   대리인  1  2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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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164
140  건축법  95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1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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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206
140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4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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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71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  3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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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71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  4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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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57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1  12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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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99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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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112
1382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3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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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248
1382  도로법  109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9조(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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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878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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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890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3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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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901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3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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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0458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다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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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056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9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3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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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1244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권한의 위탁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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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1368
3143  주택법 시행령  8   주택종합계획  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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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1498
3143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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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1732
3143  주택법 시행령  42조의7   구성  4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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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1740
3143  주택법 시행령  42조의8   회의  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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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1749
3143  주택법 시행령  42조의10   위원의 대리출석        제42조의10(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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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1945
3143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8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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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1966
3143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3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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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1989
3143  주택법 시행령  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4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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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2003
3143  주택법 시행령  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5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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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2028
3143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5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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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2098
3143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6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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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2107
3143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5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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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2344
3143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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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2345
3143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2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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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2433
3143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2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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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2434
3143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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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2436
3143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5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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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2612
3143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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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2627
3143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2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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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361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1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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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378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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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5069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0   회의록 등의 비치  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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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5237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0   비용부담  1  3    3. 녹음·속기록 또는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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