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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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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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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27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6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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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6    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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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46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6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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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52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4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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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81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7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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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851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4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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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943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2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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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949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4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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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488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3   정의    7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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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554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4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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