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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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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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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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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7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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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140  건축법  2   정의  1  2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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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29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다  다. 공영차고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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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라  라.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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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3  1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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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84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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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가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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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86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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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가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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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984
3135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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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85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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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702
KBimCode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2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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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142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4   대지안의 조경  4  5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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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9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4   경계구역  3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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