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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5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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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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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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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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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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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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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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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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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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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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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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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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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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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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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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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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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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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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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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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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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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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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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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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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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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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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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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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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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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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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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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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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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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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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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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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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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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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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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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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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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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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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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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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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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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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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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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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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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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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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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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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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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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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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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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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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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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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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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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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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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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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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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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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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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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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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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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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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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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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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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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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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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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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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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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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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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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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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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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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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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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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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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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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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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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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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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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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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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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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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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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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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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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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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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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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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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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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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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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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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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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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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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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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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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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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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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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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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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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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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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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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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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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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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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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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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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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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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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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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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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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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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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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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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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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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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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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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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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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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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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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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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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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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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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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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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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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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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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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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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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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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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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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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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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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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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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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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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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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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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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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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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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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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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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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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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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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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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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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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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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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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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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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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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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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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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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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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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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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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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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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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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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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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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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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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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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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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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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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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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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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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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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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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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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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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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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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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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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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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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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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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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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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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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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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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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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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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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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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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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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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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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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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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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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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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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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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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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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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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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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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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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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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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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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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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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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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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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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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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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