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1 page
Total 2 records
신규입력
|
1
|
1230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
|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2
|
1233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