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8 records
신규입력
|
1
|
183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4
|
|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View
Modify
Delete
|
2
|
2114
|
142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
View
Modify
Delete
|
3
|
2252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4
|
나
|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View
Modify
Delete
|
4
|
712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4)
|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
View
Modify
Delete
|
5
|
8446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다
|
다. 창호도
|
View
Modify
Delete
|
6
|
1284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1
|
1
|
|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
View
Modify
Delete
|
7
|
1289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1
|
|
|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8
|
1505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3
|
|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난간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