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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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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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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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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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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2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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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1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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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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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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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나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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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라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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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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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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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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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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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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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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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140  건축법  9   다른 법령의 배제  2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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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2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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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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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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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7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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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1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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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2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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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7    7. 폐기물처리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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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파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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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하  하. 폐기물처리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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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1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ㆍ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악취ㆍ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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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2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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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5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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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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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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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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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45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다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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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사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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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3    3.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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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지위승계신고 등  1  6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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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기타 부대시설    5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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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30., 2013.3.23., 2013.12.4.,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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