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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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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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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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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3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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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31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7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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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31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8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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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4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2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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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15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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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360
KBimCode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2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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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3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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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52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5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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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53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6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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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53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13    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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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54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1  16    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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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4  2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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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3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신설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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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854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7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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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903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4  2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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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5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3   정의    4    4.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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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555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5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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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55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6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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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567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2    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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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575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5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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