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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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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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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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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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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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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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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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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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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방재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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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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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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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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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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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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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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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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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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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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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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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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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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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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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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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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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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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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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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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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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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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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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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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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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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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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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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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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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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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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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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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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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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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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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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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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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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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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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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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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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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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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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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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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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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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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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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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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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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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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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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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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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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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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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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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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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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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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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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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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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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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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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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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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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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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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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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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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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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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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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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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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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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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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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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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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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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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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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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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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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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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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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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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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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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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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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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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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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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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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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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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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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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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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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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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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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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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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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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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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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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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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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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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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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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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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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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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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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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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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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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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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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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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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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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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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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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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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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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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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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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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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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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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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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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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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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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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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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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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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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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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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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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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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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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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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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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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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