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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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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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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취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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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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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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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취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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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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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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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취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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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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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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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취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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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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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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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취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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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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