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4 records
신규입력
|
1
|
10858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8
|
적용범위
|
3
|
|
|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칸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2
|
10875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칸막이벽 등의 두께
|
1
|
|
|
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3
|
10876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칸막이벽 등의 두께
|
2
|
|
|
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4
|
10877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칸막이벽 등의 두께
|
3
|
|
|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