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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0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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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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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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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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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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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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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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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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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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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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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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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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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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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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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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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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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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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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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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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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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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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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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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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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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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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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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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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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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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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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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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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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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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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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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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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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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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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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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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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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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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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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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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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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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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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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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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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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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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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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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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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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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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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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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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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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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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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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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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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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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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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펌프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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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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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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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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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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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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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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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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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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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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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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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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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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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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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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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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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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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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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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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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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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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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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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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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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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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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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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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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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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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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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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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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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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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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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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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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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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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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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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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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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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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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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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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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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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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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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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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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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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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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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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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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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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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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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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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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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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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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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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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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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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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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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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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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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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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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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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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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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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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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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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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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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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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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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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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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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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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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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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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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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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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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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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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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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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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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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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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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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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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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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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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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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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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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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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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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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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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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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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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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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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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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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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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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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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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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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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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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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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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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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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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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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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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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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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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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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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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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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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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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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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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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